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 아래 검체검사 수탁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혈액검사는 단순히 검사 의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판단,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냉장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 및 설명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수익 창출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적이다. 동네의원이 이러한 검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환자들은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최소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도수치료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를 연간 15회(최대 24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료는 행정이 아니라 의학”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횟수와 방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판단해야 하며, 이를 행정적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히 도수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특정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직접 통제하는 선례를 만든 만큼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수치료에 대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최근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및 의료제품 수급 현황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소모품 및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부족 품목은 특정 고가 의약품이 아니라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사기(실린지)는 40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부족을 호소했고, 주사침과 수액세트·수액라인도 각각 약 7곳 내외에서 부족이 확인됐다. 또한 멸균 증류수, 약포지 및 약병 등 조제 관련 소모품과 장갑 등에서도 일부 부족 사례가 있었으며, 알보칠, 인데놀, 디펩티벤, 생리식염수 등 특정 의약품의 수급 차질도 개별적으로 보고됐다. 수급 차질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품절’, ‘재고 없음’, ‘주문 불가’ 등의 응답이 있었고, 일부는 ‘주문 후에도 재고 부족으로 취소된다’고 답했다. 일부 기관
성남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며 법원이 한의사의 편을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허가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법체계 해석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행위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바 있으며,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 성남시의사회는 “일부 하급심에서 특정 사건의 개별 사정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본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했으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허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한의학은 해부학과 영상의학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의학 체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성남시의사회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돼 온 폭력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입법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가 기존 응급실 외에도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됐다. 응급의료진이 실제 폭력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폭행·협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둘째,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기존 진료행위에서 ‘보호자 상담’까지 확대하였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보호자 상담은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공간 등 응급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위험 요소를 보호 범위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응급의료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게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8일 임원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지훈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정남현 성남시의사회 부회장, 최성욱 성남시의사회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실에서는 지역 시·도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함께 자리해 법안의 취지와 문제점을 두루 논의했다. 김경태 회장은 먼저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 주신 이수진 보건복지위 간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3년 이하 징역’ 등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성남시의사회는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자리였으며, 성분명 처방 제도의 위험성과 한계를 철저히 외면한 편향적 행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약제비 절감 효과는 이미 실패로 입증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약사회 주장이 허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다. 2.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약효 부족으로 증량을 받았다가 이후 다른 제네릭 복용 시 과량 투여로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의사의 임상
성남시의사회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김진주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 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초 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각각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됐다.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
성남시의사회는 최근 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뇌성마비의 70~80%는 산전 요인과 관련돼 있으며, 분만 과정에 직접 기인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8년 만에 뒤집어 기소한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산부인과 기피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조차 형사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산부인과 연맹(FIGO) 역시 의료과오의 형사화가 진료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전면 면제 제도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의료진을 기소 대상으로 삼기 전에 필수의료 시스템 유지라는 공익을 먼저
성남시의사회가 20일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조제 법안’이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성남시의사회는 “대체조제는 단순한 약 교환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복용 이력, 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처방과 무관하게 조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과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료 현장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는 대체조제 강제화가 아니라, 의료와 약사가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남시의사회 성명문 전문. 환자 안전을 위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