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1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실에서 송정한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공의 수련 공백을 PA(진료보조인력)로 대체하는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성남시의사회가 ‘전공의를 PA로 대체한 분당서울대병원, 수련병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으며, 수련병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전공의 수련 체계의 유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병원 측의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경태 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료계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기관으로만 기능하게 된다면, 전공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련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PA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계획이라면, 과연 이 병원이 수련병원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은 선택이 아닌 수련병원의 핵심 책무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정한 병원장은 “전공의가 복
성남시의사회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체계 전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한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PA로 전면 대체하는 구조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기존 150여명이었던 PA 인력을 4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TF를 구성해 PA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력 보완이 아닌, 전공의 수련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전공의는 병원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공인한 수련 과정을 통해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수련병원은 이러한 전공의 교육에 책임을 지는 교육기관이다. 전공의 수련을 등한시하고 PA 체계로 대체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분당서울대병원은 수련병원의 자격이 없다. PA로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면서도 수련병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처사다. 이는 수
성남시의사회 임원일동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대원을 돕기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 청송 지역의 재난지역 이재민과 진화작업에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며,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실제 피해 주민과 현장 대응 인력에게 직접 전달된다. 김주영 성남시의사회 기금부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생명을 걸고 현장을 지킨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한다”며,“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작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의대생 제적 사태와 특정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폐쇄 시도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김경태 회장은 개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등록 처리로 인해 대규모 제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정부와 대학 측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의견을 청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이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며,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날 알려진 의사·의대생 관련 특정 커뮤니티 폐쇄 심의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커뮤니티 자율성 차원에서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최근 아주대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진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아주대병원 김진주 교수와 대담을 갖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는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진료 상담 중 발생하는 폭행도 응급의료법 적용,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 강화, 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아주대병원 김진주 교수는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고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가 보호자로 남아 있던 상황에서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진료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
최근 한의사협회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며 X-ray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의 이익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1. 법원 판결을 악용한 한의계의 왜곡 시도를 규탄한다 한의사협회는 골밀도 검사 시연 행사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왜 위험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 기본적인 골밀도 검사 적응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골수보충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X-ray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2. 방사선 안전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가치다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성장기 아동, 임산부 등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X-ray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X-ray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최근 국회와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문신사법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성남시의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신 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신체 침습적 의료 행위로, 감염, 알레르기,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 지식과 감염 예방 체계가 확립된 의료인만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반복적으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왔다.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진 불법 문신 시술에서는 C형 간염, 피부 괴사,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안전 관리가 되지 않은 문신 염료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거나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한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라.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국방부 훈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지역 의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한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 이번 개정안은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헤,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 2. 지방 의료 공백 심화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난 20년간 급감하며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기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인력 운용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