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는 최근 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뇌성마비의 70~80%는 산전 요인과 관련돼 있으며, 분만 과정에 직접 기인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8년 만에 뒤집어 기소한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산부인과 기피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조차 형사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산부인과 연맹(FIGO) 역시 의료과오의 형사화가 진료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전면 면제 제도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의료진을 기소 대상으로 삼기 전에 필수의료 시스템 유지라는 공익을 먼저
성남시의사회가 20일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조제 법안’이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성남시의사회는 “대체조제는 단순한 약 교환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복용 이력, 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처방과 무관하게 조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과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료 현장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는 대체조제 강제화가 아니라, 의료와 약사가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남시의사회 성명문 전문. 환자 안전을 위협하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1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입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축소 통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이 분석한 보고서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2장(581~622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즉 형사사건 중 최종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 집계한 수치였다. 이는 ▲수사에서 시작해 1·2·3심을 거쳐 최종 유죄가 확정된 사건만 포함하며, ▲동일사건에 피고인이 여러명이어도 1건으로 계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계에서 제외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합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보험금 청구·구상, 불기소·무죄 사건, 행정소송(자격정지·처분 취소) 등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다수 분쟁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의료분쟁의 숫자를 축소해 보여주는 통계는 현실을 왜곡할 뿐”이라며, “정부가 봐야 할 건 ‘형사
성남시의사회는 2025년 1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현행 응급의료법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한 직후,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축소 처리하며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권력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특히 외상센터가 실질적인 응급의료를 수행함에도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행위가 진료의 연장선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경찰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급의료법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 외상센터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응급의료법을 무시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강력히 규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2025년 5월 7일, 차의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제적’ 또는 ‘재입학 불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행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차의학전문대학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교육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회장은 “학생은 학교가 교육하고 함께 성장시켜야 할 구성원이지, 관리하거나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강압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차의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제적’ 또는 ‘재입학 불가’와 같은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학생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불안과 압박을 조장하는 행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학사 운영과 지침 전달에 있어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차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 환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하다”며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서는 이어,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공공의료는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현재 단일 건강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1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실에서 송정한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공의 수련 공백을 PA(진료보조인력)로 대체하는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성남시의사회가 ‘전공의를 PA로 대체한 분당서울대병원, 수련병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으며, 수련병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전공의 수련 체계의 유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병원 측의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경태 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료계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기관으로만 기능하게 된다면, 전공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련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PA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계획이라면, 과연 이 병원이 수련병원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은 선택이 아닌 수련병원의 핵심 책무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정한 병원장은 “전공의가 복
성남시의사회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체계 전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한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PA로 전면 대체하는 구조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기존 150여명이었던 PA 인력을 4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TF를 구성해 PA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력 보완이 아닌, 전공의 수련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전공의는 병원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공인한 수련 과정을 통해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수련병원은 이러한 전공의 교육에 책임을 지는 교육기관이다. 전공의 수련을 등한시하고 PA 체계로 대체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분당서울대병원은 수련병원의 자격이 없다. PA로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면서도 수련병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처사다. 이는 수
성남시의사회 임원일동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대원을 돕기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 청송 지역의 재난지역 이재민과 진화작업에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며,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실제 피해 주민과 현장 대응 인력에게 직접 전달된다. 김주영 성남시의사회 기금부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생명을 걸고 현장을 지킨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한다”며,“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작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의대생 제적 사태와 특정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폐쇄 시도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김경태 회장은 개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등록 처리로 인해 대규모 제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정부와 대학 측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의견을 청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이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며,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날 알려진 의사·의대생 관련 특정 커뮤니티 폐쇄 심의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커뮤니티 자율성 차원에서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