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8일 임원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지훈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정남현 성남시의사회 부회장, 최성욱 성남시의사회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실에서는 지역 시·도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함께 자리해 법안의 취지와 문제점을 두루 논의했다. 김경태 회장은 먼저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 주신 이수진 보건복지위 간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3년 이하 징역’ 등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성남시의사회는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자리였으며, 성분명 처방 제도의 위험성과 한계를 철저히 외면한 편향적 행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약제비 절감 효과는 이미 실패로 입증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약사회 주장이 허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다. 2.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약효 부족으로 증량을 받았다가 이후 다른 제네릭 복용 시 과량 투여로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의사의 임상
성남시의사회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김진주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 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초 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각각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됐다.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
성남시의사회는 최근 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뇌성마비의 70~80%는 산전 요인과 관련돼 있으며, 분만 과정에 직접 기인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8년 만에 뒤집어 기소한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산부인과 기피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조차 형사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산부인과 연맹(FIGO) 역시 의료과오의 형사화가 진료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전면 면제 제도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의료진을 기소 대상으로 삼기 전에 필수의료 시스템 유지라는 공익을 먼저
성남시의사회가 20일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조제 법안’이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성남시의사회는 “대체조제는 단순한 약 교환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복용 이력, 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처방과 무관하게 조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과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료 현장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는 대체조제 강제화가 아니라, 의료와 약사가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남시의사회 성명문 전문. 환자 안전을 위협하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1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입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축소 통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이 분석한 보고서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2장(581~622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즉 형사사건 중 최종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 집계한 수치였다. 이는 ▲수사에서 시작해 1·2·3심을 거쳐 최종 유죄가 확정된 사건만 포함하며, ▲동일사건에 피고인이 여러명이어도 1건으로 계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계에서 제외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합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보험금 청구·구상, 불기소·무죄 사건, 행정소송(자격정지·처분 취소) 등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다수 분쟁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의료분쟁의 숫자를 축소해 보여주는 통계는 현실을 왜곡할 뿐”이라며, “정부가 봐야 할 건 ‘형사
성남시의사회는 2025년 1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현행 응급의료법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한 직후,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축소 처리하며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권력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특히 외상센터가 실질적인 응급의료를 수행함에도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행위가 진료의 연장선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경찰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급의료법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 외상센터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응급의료법을 무시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강력히 규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2025년 5월 7일, 차의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제적’ 또는 ‘재입학 불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행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차의학전문대학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교육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회장은 “학생은 학교가 교육하고 함께 성장시켜야 할 구성원이지, 관리하거나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강압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차의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제적’ 또는 ‘재입학 불가’와 같은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학생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불안과 압박을 조장하는 행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학사 운영과 지침 전달에 있어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차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 환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하다”며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서는 이어,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공공의료는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현재 단일 건강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1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실에서 송정한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공의 수련 공백을 PA(진료보조인력)로 대체하는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성남시의사회가 ‘전공의를 PA로 대체한 분당서울대병원, 수련병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으며, 수련병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전공의 수련 체계의 유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병원 측의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경태 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료계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기관으로만 기능하게 된다면, 전공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련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PA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계획이라면, 과연 이 병원이 수련병원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은 선택이 아닌 수련병원의 핵심 책무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정한 병원장은 “전공의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