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협회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며 X-ray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의 이익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1. 법원 판결을 악용한 한의계의 왜곡 시도를 규탄한다 한의사협회는 골밀도 검사 시연 행사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왜 위험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 기본적인 골밀도 검사 적응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골수보충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X-ray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2. 방사선 안전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가치다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성장기 아동, 임산부 등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X-ray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X-ray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최근 국회와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문신사법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성남시의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신 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신체 침습적 의료 행위로, 감염, 알레르기,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 지식과 감염 예방 체계가 확립된 의료인만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반복적으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왔다.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진 불법 문신 시술에서는 C형 간염, 피부 괴사,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안전 관리가 되지 않은 문신 염료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거나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한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라.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국방부 훈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지역 의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한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 이번 개정안은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헤,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 2. 지방 의료 공백 심화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난 20년간 급감하며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기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인력 운용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