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축소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개인이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개인 의료비 저축계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개인 의료비는 각자도생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와 사회연대 정신을 부정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해 이를 민영보험에 넘기자는 주장을 해왔다. 사회보험을 위한 연구원의 수장이 아니라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에 더 적합하다. 더불어 그는 대표적인 영리병원 찬성론자다. 장성인 교수는 2018년 제주녹지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이 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이 많고 특히 빈곤층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은 만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와 필수의료 붕괴 등 다양한 보건의료의 문제들은 시장의료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보건의료 형태를 ‘시장의료 → 공공의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시장중심의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과 원인으로 ▲절대적 민간 중심의 공급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혼합진료 허용 ▲의료산업 복합체와 서비스 산업화 ▲개업자율권 등을 지목했다. ◆‘개업자율권’과 민간 중심의 공급정 위원장은 1988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수요가 폭증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공급을 전부 민간에다가 저리의 이자를 주고 시키는 무책임한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 중심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는 교통업에 대입하면 ‘개인택시 면허제’와 유사하다”면서 현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의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AI시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아랑곳없이 산업 진흥에 치우친 AI법안 졸속 통과를 압박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그럼에도 지난 8일 취임 2주기를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AI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회기 내 AI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또다시 정부가 막바지 21대 국회에 AI법안 통과를 주문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법안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의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종호 장관은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우선허용 사후규제” 조항이 수정안에서 삭제돼 시민사회가
정부가 지난 21일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병원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지난 6일 향후 5년간 2000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외치며, 의사를 ‘얼마나’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7일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우리 보건의료 상황과 관련해 “지금도 단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들이 몰리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000명씩 늘려봤자 해당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
정부 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5000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6%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산부과가 애초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하는데,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27일 이 같이 비판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것도 정부와 큰 틀의 합의 및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고,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긴 것에 대해 꼬집으면서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