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법’과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8~14일) 총 2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통지내역>에 따르면, 최종 행정처분이었던 제조정지 3개월 7일에 앞서,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 4월 초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진균 초과 검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7일, 경인식약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5월 3일 챔프시럽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 시험 결과를 토대로 7월 13일 진균 초과 검출 및 성상 부적합에 대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을 최종 통지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최종 행정처분에 앞선 6월 15일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진균 초과 검출, 성상 부적합 외에 유연물질 초과(제조번호 2210043, 2210044) 부적합이 포함되어 총 제조정지 7개월 22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경과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약 단체 인물들도 이를 거들었다. 먼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이어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가운데 의협이 제도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오는 2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 이에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최근 보도전문매체를 통해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건당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하거나 의료기관 폐·휴업일 14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안내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7월 10~14일)간 2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실제 폐·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폐·휴업일 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