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0일(월) 오후 7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지원, 규제개선 등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포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관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지원 로드맵 설명과 함께, 신분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11월 7일(금)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7일(금)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부터 12월 17일(수)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돼 최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금) 14시에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24년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그간 ‘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24.10~)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25.7.~)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시행규칙 제10조 개정)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등(시행규칙 제5조 및 6조 개정)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❸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별표4 삭제)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해,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9일(수)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2025.7.31.)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수립,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이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시험 운영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되,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다.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월)부터 11월 11일(화)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지금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