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논의됐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 및 TF 결과 및 대안 제시 이번 보정심에서는 우선 지난 1월 22일(목) 개최된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이하 토론회)’와 1월 23일(금)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이하 TF회의)’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우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고됐다. 이 중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해 임상현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금)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해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목)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1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양쪽 상완, 양쪽 허벅지, 복부)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하여,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임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2년 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발생 관련 2023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8만 8613명(남 15만 1126명, 여 13만 7487명)으로 전년대비 7296명(2.5%) 증가했고,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 1854명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배제하고 산출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발생률’이라 한다)은 인구 10만 명당 522.9명으로 최근 정체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신규 암환자 수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 암 발생률은 남자 587.0명, 여자 488.9명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할 확률이 남자는 약 2명 중 1명(44.6%), 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부터 2월 2일(월)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조) 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3조 등) 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 Mobile Intensive Care Unit)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또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말한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많은 차량이 이동해 도로가 막히는 경우 구급차를 통해서는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문의가 탑승하는 닥터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8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뇌혈관질환자 163명 등 총 1075명의 중증응급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25.12.29)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해,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월), 1월 14일(수) 이틀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은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월)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돼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고액 의료비 부담 낮춘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