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식별 알고리즘이 개발돼 향후 국가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중환자의학과·신경과 김태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및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후향적으로 식별해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발생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치명적 질환이나, 적절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적시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진단-이송-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기반한 기존 질병 식별 체계는 급성기와 만성기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뇌졸중은 코드만으로 급·만성기 구분이 불가능해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임상과정에서 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세무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개·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월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17일에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매년 증가하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백만원) → 2020년 4,780건(18억67백만원) → 2021년 7,257건(26억99백만원) → 2022년 8,324건(29억3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월 15일에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일 고객컨텍트센터 서비스 분야 KS인증 정기심사에서 본부고객센터가 전체 심사항목 모두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S 서비스 인증은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공단 본부고객센터는 2016년 최초로 KS인증을 획득하고 2년마다 정기심사를 수행해 올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4번째 인증을 받았다. KS인증을 받은 본부고객센터(강원도 원주 소재)는 2012년 개소해 노인장기요양보험·IT·리서치 등 전문상담과 외국어·수어 등 취약계층 대상 특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2월부터는 보다 촘촘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청구) 직통번호(033-811-2002)’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또한 본부고객센터는 KS표준(KS S 1006, 고객컨택트센터서비스)에 근거한 21개 규정, 28개 지침서, 88개의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센터를 운영해 지방 이전 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인정받아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타 기관
공단은 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중이며, 조직 개편 등으로 업무 효율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2월 16일 오전 마포 현래장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강도태 이사장의 주요 사업 계획 발표 후 진행된 질의문답은 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후속 조치와 2023년 조직 개편, 수가 협상과 ‘건보공단 특사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뤄졌다. Q. 횡령사건 관련 후속조치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에서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시급성을 고려해 채권지급 원인행위와 지출 행위를 분리하고, 지출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자동저장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조치 완료했다.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 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기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하는 전사적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사와 지역본부까지 참여하는 ‘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에도 정부의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조로 만성질환, 의료 빅데이터, 장기 요양보험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월 16일, 마포 현래장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먼저 공단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위한 고가치료제 지원, 급여항목 모니터링 강화, 과다의료 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 지출을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 지원금액 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른 재난적 의료비는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더 늘리고, 서류제출 간소화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역시 작년에 도입된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은 올해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을 단축해 신속등재를 추진한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단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
최근 5년간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인 24개 공공기관의 징계기간 중 보수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7억여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조속히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6) 징계처분 및 보수지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총 130명으로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7억20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개 기관 중 보수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2명의 직원에게 약 5억16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24명에게 8355만원을 지급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16명에게 537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55개 주
건보공단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8세 이상 내과 질환 환자 진료에 대해 가산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환수 조치를 취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조정 권고를 내림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내과 질환 진료시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아동병원회는 “모 아동병원이 건보공단 지역 본부로부터 8세 이상 아동의 내과 질환 진료 후 가산점에 대해 환수 처분이 내려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해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협의를 진행, 건보공단이 요청을 검토, 소 취하 등을 통해 이를 원상 복귀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2015년 건보공단 지역본부가 아동병원이 청구한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환수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2017년 12월 21일 이후의 아동병원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판 청구 승소 의미는 건보공단의 8세 이상 가산료 산정 환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차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