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민과 정부 모두 건강보험이 공공재라는 인식과 원가 보장 미흡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 좌담회가 11월 26일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료보장제도가 의료이용의 사회화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에 대해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문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단순하게 재정만 경제 능력에 비례해 공동으로 조달한다는 인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재화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와 공영제(NHS)를 구분하지 못해 생산요소인 의사를 공공재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의료에서 영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통합 후 비급여를 허용하고 가격 설정을 의료기관에 맡김으로 의료의 영리화를 자초했다”고 진단했다. 문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선택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
코로나19 치료제 중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시적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해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이며,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ㅗ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등이며,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최신 데이터 기준 현재 우리나라 GDP(약 2000조원)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210조원)으로, 건강보험이 100조원 정도만 커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급여와 의료소비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에 실손보험 개혁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들어가 있다”면서도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의료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GDP 대비 상승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다 커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면서도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공급을 충분히 해나가면 적정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271개소(12.2%) >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암 환자의 사망률이 국민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7만6944명)와 지역가입자(3만 4997명)로 구분한 뒤, 다시 각 가입자 유형을 보험료 납입료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0.940배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서 0.922배, 여성에서 0.9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료 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암 사망률은 하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남성은 0.880배, 여성은 0.883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가입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상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은 하에 속한 경우보다 각각 0.730배과 0.777배
추구하는 이념이나 뚜렷한 목표 없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지는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관계에 대한 낮은 이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합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소들이 현재의 의료대란 및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형성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이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9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의료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없다보니 오늘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등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틀로 이뤄지는 의료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해의 ‘보건사회’ 보고서(現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혜택을 골고루 나눈다는 뜻에서 여러 재정상의 어려움을 무릎쓰고 … 전국민의료보험을 이룩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의 이념을 시혜적 차원의 복지 혜택으로 설정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혜적 차원의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 7월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 27조원이 마련돼 있는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물론,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항생제 오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암과 같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용훈 조교, 충북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예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정연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에 따라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2002-2019) 자료에 포함된 45만270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28만5859명)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166,847명)의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전체 사망률이 직장가입자 대비 남성의 경우 1.13배, 여성에서는 1.18배 높았다. 사망원인별로는 ▲암(남 1.06배, 여 1.12배) ▲심혈관질환(여 1.2배) ▲뇌혈관질환(남 1.21배, 여 1.21배) ▲폐렴(남 1.12배) ▲자살(남 1.14배, 여 1.35배) ▲외인사(남 1.27배, 여 1.21배)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공정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위는 이번 논의와 더불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