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
정부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 실시를 통해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하며, 나머지 4개 병원은 10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
현재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소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4.94명으로 OECD 평균 8.0명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만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 명(52.6%)에 불과하고,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또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며, 설상가상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
정부가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공동 노력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간호사’들은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 등을 호소해왔으며, 동시에 병원들은 다른 병원의 긴급 발령에 따라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긴급 사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병원계·간호계와 협의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도부터 신규간호사 대상 동기간 채용 면접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2024년도 채용(2025년도 임용)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상급종합병원(22개소)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 또는 10월 중 특정 기간에 실시하기로 자율적으로 협의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초에 병원 간에 일정을 자율적으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전국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센터 및 전국 10개 권역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능력 함양 및 팀워크 강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문 퍼실리데이터(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돕는 사람)의 진행에 따라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특화 사업 사례로 전북권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으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교대제 개선사업이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하여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의료기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하여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2일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병인을 쓴 간병 경험자의 2/3, “간병비가 부담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 담당으로 ‘간병인을 구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3.4%였고, ‘가족이 간병했다’라는 응답은 46.6%로 가족간병보다는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간병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간병 여건이 되지 않아 간병인을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간병인은 주로 병원의 안내나 지인 소개 또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보호자를 통해 개인간병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인 구인 경로로는 ‘병원 안내를 통해서'가 62.0%로 가장 높았
정부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목표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현행 의료법은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아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법적 실효성도 떨어짐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제36조 제5호에 따르면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 입법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행정 입법을 시행해야만 해소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행정 입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자체에 대해 환자와 간호사 등은 물론, 법을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민석·인재근·고영인·서영석·김원이·최혜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간호협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국회 대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인사말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간호사 대비 환자 수의 적정 Ratio’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부교수,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