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의료 공공화를 무상의료와 연계시키는 방향의 의료 개혁을 시작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공공의료와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 위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했던 일차의료를 포함한 예방 의료를 다 시장으로 지금 넘기고 있다”라면서 “이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나라도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한 질병이 걸리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진료비 부담으로 파산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4000만명이 민간 실손보험에 드는 나라에서 무슨 K-의료를 자랑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완전한 건강보험으로 만들고, 정부가 무상의료로 가는 길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민간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의료와 돌봄은 모든 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4월 22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는데,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 이 협회에는 악명 높은
정부가 벼랑 끝에 서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해당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수련·면허체계 개선,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과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하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이번 ‘4대 개혁 패키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먼저 바른의료연구소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교육과 수련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를 향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음을 꼬집으며,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만 하며, 검증 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함은 물론,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돼 정식 검증을 우회하고 재생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단체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결사 반대를 표명했다.이날 ‘디지털헬스케어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단체로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비롯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쉬운 정보이자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이 교류·구매·판매·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우리나라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며, 많은 기업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로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많은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10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거절 ▲부담보 설정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엔 주간 일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런데도 감염확산을 막고 재정을 써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관련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정책은 유행을 부채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