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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 옻나무 활용 막은 산림과학원장 규탄”

한의협, 고통에 빠진 환자들의 절규가 들리는가?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일선 한방 의료기관에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낸 것에 한의계가 분노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윤영균 원장은 일선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성명을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번 행태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산림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열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윤영균 원장은 경고장을 통해 나무와 관련된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특허권자인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옻나무는 수 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으며, 식약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漆皮, 옻나무 껍질)와 건칠(乾漆, 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한약재로의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균 원장이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의협은 윤영균 원장에 대해 “만일 그렇다면 다른 한약재들에 대해서도 특허침해라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라며 “윤 원장의 주장은 옻나무의 한약재 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저급한 공갈․협박행위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997년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배후와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신성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윤영균 원장의 이와 같은 작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원장이 사과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