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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라매병원,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 해고

“거짓 일삼고 서울시 고용방침까지 어기는 행태 보여”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한 보라매병원에 대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최근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임산부 간호사를 석연찮은 해고시키고도 거짓을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던 임산부 비정규직 간호사 A씨는 임신 14주 3일째 되던 지난해 12월 1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이후 노조는 A씨의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5개월째 투쟁하고 있음에도 보라매병원이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노조는 A씨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A씨가 6개월마다 받는 평가를 3차례나 통과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병원 측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 측이 처음에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관리자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지금은 병원장의 병가를 이유로 또다시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라매병원 측이 그동안 A씨와 함께 수술실에서 같이 근무해온 정규직 동료 간호사들의 해고 철회 및 복직 서명도 무시했고 A씨가 서울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자 서울시에 거짓보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A씨에게 무기계약전환시 요구하지도 않는 토익성적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3번이나 통과한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간신히 80점을 넘겼다’라고 폄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라매병원이 서울시 고용방침도 어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라매병원이 해고한 수술실 간호사 자리는 서울시도 인정한 상시업무이지만 이 자리에 계약직 비정규직 간호사를 계속 사용해 서울시의 고용방침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

서울시도 보라매병원에 대해 비정규직 임신부 해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을 권고했지만, 정작 병원 측이 당사자와 노동조합과는 대화와 교섭을 하지 않는 등 시립병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더나아가 노조는 보라매병원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해고된 A씨도 무려 1년 9개월 동안 명절 및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단체협약에 보장된 임신검진휴가를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임신기간 동안 유급 검진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시에 대해 “해고된 비정규직 임산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A씨를 하루 속히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상시업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비정규직을 쓰며 임신을 해고의 사유로 삼는 행태 역시 즉각 중단하고, 해당 간호사 자리는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