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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원 행정처분 받으면 광화문에서 ‘할복’

힘없는 회장이 항거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외에 없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월10일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강경한입장을 밝혔다.

4일 노 회장은 “투쟁을 지휘함으로 인해 현행법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로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3월10일 위법행위를 한 일반 회원들은 없다는 것이다.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회원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에게 힘없는 의협회장이 항거할 수 있는 일은 그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