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복성 법 집행을 중단하라”며 다시 의사총파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노환규 의협회장을 포함한 5인의 투쟁위원을 집단휴진 주도자로 고발함과 동시에 5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당일 휴진한 4417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불법 집단휴진 채증작업을 완료한 4417곳 의원급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근거해 15일 업무정지 사전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격분한 노환규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개인회원에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거리에서 할복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이번 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상기 2대 악법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데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의료법 제 59조 2항은 업무개시명령의 조건으로 (1)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의총은 “일어나지도 않은 집단휴진에 대해 법에도 없는 사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하고 중대한 진료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원에 진료개시명령서를 무차별적으로 부착함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서의 수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서 확인 후 바로 다음날부터 진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통지서 운운하며 적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총은 공정위가 유독 의사협회에만 돋보기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보복성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012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벌인 집단파업 투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처분도 없이 유야무야 지나간 반면 의협에만 보복성 법 집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낸 것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시킨다면 신뢰만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민초 의사들은 정부의 이런 탈법적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의협과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장에 대해서도 “미흡한 2차 의정합의서는 차치하고라도 29%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휴업에 동참한 동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이어 “차라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비대위원장에 나섰고 징계가 두려웠다면 직책을 맡지 않았을 것이며, 공정위의 고발장 앞에서도 떳떳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어른스럽고 믿음직해 보인다”고 씁쓸한 마음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정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시도를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사과할 것 ▲불공정한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는 정권의 시녀 역할을 끝내고 고발과 과징금 부과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협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에 분노하고 있는 휴진 동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법적인 대처방안을 즉시 제시할 것 ▲정부가 2차 의정합의서를 이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사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바, 전국의사총파업을 강력히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