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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총파업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복지부 4,471곳 행정처분 임박…건강상 휴진에 행정처분 위법 소지

4,471곳 의원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3월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등 행정처분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개개인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업무개시 명령시점이 다른 날일 경우 등 4가지 사안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 참석, 여행,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한데 대해 업무개시 명령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둘째 3월10일 전에 아직 휴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휴진을 대비하여 미리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셋째, 의료기관 휴업,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업무개시 명령을 부착했거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는 업무개시 명령이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 휴업 중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므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의협은 “위 4가지 사안의 경우 법적인 조치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3월10일 휴진에 참여한 회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 의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다.

행정심판은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이 있기 전 행정청의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