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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자살 예방약 '클로자릴' 보험급여 인정

정신분열증 환자에 적용, 자살 예방효과 기대

한국노바티스 (대표: 피터 마그)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클로자릴’(성분명: 클로자핀)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예방에 보험급여를 인정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클로자릴’을 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병력과 최근 임상상태로 미루어 보아, 자살행동 위험이 있는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자살행동 위험 감소 혹은 4주 이내 2가지 이상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도 치료효과가 없는 치료저항성 정신분열증 환자와 심한 추체외로계 부작용 또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일으키는 환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보험 급여는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연세의대 영동세브란병원 김찬형 교수 (정신과)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자살 기도률이 매우 높고, 자살이 조기 사망의 주범”이라며, “클로자릴이 처음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예방에 사용시 보험적용을 받게 돼 좀더 쉽게 환자들이 약물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자살기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FDA에서도 2002년에 2년 동안 클로자릴의 자살위험 감소를 전향적으로 평가한 InterSePT (International Suicide Prevention Trial) 연구결과에 따라 클로자릴을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재발성 자살행동 치료제로 추가 적응증을 승인해 ‘자살행동 치료제’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한국노바티스는 InterSePT연구에서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크로자릴과 자이프렉사 (올란자핀)의 2가지 항정신병 약제의 재발성 자살행동 위험 감소 효능을 비교한 결과, 클로자릴 치료는 올란자핀에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기도 및 자살방지를 위한 입원 등의 자살행동 위험을 26% 감소 시켰다고 밝혔다.
 
또 클로자릴은 한국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정신분열증치료제로 현재 한국을 비롯 미국, 스위스 등 10여 개국에서 자살행동 치료제로 승인받았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 1992년의 인구 10만 명당 9.7명에서 2003년에는 22.4명으로 약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8.9명의 교통사고보다 많은 수준.  특히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경우 주된 조기 사망 원인이 자살이다. 이들 환자의 40%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하고, 이중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국내의 정신분열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추산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