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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투자대책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우석균 위원장, 국회 토론회서 정부추진안 비판


보건의료투자대책이 정부가 의료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고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건의료투자대책의 주요내용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번 대책이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조치라고 내다봤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병원의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수익배당을 허용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체인형 기업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형 체인약국을 만들 수 있는 조치이며 추후 일반 영리법인 약국 도입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 위원장은 “영리병원 허용, 영리약국 허용, 원격진료 허용, 신의료기술 및 신약평가생략 및 간소화 등은 병원 및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에게는 서비스 질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없이 의료비 상승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익적 규제기능을 시장이나 사적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이 정책이 초래할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 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병원, 보험회사, 건강관리회사 형태의 영리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한국의료체계를 변화시키자는 주장이며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와 다름없다”며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성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리법인약국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의 비영리법인 공급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는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약값 인상, 리베이트의 강화, 끼어팔기 등을 통해 의약품 남용, 부당청구 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비비영리법인 약국으로 허용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