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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출산관련 'MRI진료비 면제·산정방법' 마련

사산아 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동일부위 촬영 1회 인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MRI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연분만과 미숙아·신생아의 집중치료실 입원 및 사산(死産) 태아 자연분만 처치시 본인부담분 등에 대한 면제대상과 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MRI 급여와 자연분만 및 미숙아 등 전액 건강보험지원 관련내용과 MRI 급여에 대해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이러한 내용의 'MRI·신생아 입원진료시 진료비 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MRI 산정방법에 따르면 동일부위 및 인접부위에 대해 여러 종류의 촬영을 동시 시행할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 산정은 주된 촬영에 대한 1회 가산만 산정'하도록 했다. 또 제2의 촬영부터는 촬영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뇌경색상병으로 brain MRI와 brain MRA, carotid MRA, brain diffusion 을 동시에 촬영할 경우, 최초 brain MRI에만 100%만 산정하고, 나머지 촬영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하게 된다.
 
특히 인접부위에 대한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인접부위는 *뇌·두경부·혈관: 뇌혈관 및 경부혈관 해당 *복부와 복부내 장기: 췌장, 신장 및 부신, 간, 담췌간 *복부내 장기: 간과 담췌관 등으로 구분), 제1의 촬영은 100%, 제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게 했다.
 
경추와 흉추 또는 경추, 흉추 요천추(또는 전척추)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척추부위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검사 중 기본검사가 포함돼 있는 항목은 영화, dynamic, 이중조영, 기능적 MRI는 기본검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기본검사와 동시 산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기본검사와 동시 시행한 특수영상검사는 초급성뇌경색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검사에서 나타난 병변의 추가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산정토록 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마련한 자연분만 및 미숙아 등 전액지원 관련 산정방법이다.
 
신생아 입원진료 산정방법
*각 기준에 해당되는 신생아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전원)된 경우, 연속해서 인정가능하다.(신생아집중치료실 해당상병에 해당되는 경우 이송 후 동일상병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인정).
*계속 입원중인 신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로서 시행일 이전에 출생하여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는 시행일 이후 진료 분만 인정한다.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로서 퇴원 후 황달 등 합병증이 있어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재입원 시점에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하는 신생아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왔다 갔다한 경우, 중환자실의 진료분은 본인부담면제, 일반병실에서의 진료분은 본인일부 부담이다.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되는 신생아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전기간 인정한다면, 퇴원했다가 재입원시는(재입원 시점에서 신생아가 아닌 경우: 생후 4주 이상, 재입원 시점에서 신생아인 경우: 생후 4주 이내) 전제가 신생아이므로 재입원 시점에서 생후 4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되는 신생아로 일반병실에 있다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구분하는 시점은= 중환자실 입실 시점으로 구분 산정된다.
 
분만관련 산정방법
*본인부담 면제 적용시점은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자연분만을 위해 내원했으나 사산한 경우, 사산한 태아를 자연분만으로 처치한 경우 인정한다.
*자연분만 이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의 적용 기간은 합병증 치료시까지 인정.
*자연분만 이후 입원기간 중 분만과 무관한 타상병(기왕증 포함)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 청구해야 한다.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및 입원을 포함해 임신 중 입원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분만전 임신유지를 위한 ABR(absolute bed rest : 절대안정) 등의 원인으로 계속 입원 중에 분만이 이뤄진 경우 면제 대상 시점은 분만을 위한 처치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분만전 처치 시점부터 인정).
*자연 분만시 무통분만도 모두 분만의 과정으로 면제 대상이 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