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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지급

건보공단, 신고자 19명에 총2억 7304만원 지급 결정

앞으로 병의원의 진료비 거짓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진료비 57억2,654만원을 거짓·부당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부당청구금액 총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9,799만원으로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억5,9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개소를 동시에 신고한 건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른다.

불만품은 병원직원?…내부 종사자 신고 증가경향
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거짓부당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지급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의거해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내부종사자의 경우 최고 1억원, 일반국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