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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 36명에 총5억 지급

건보공단,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최고 1억원 결정

건보공단이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등 총 36명에게 5억 1127만원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 302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5억 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각각 19억 1297만원, 16억 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 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46억 1795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전체 681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83건에 대해 신고내용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을 대상으로 이번 5억 1127만원을 지급・결정하게 됐다.

현재까지 포상금은 15억 14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