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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증”

최동익 의원 ‘신분증법안’에 힘 실은 공대위 주장 반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진료비 청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진료비 청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의 '신분증법안' 개정에 힘을 싣고 나선 것”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의료기관간의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환자본인확인을 등한시하는 ‘진료편의’ 관행이 팽배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진료비 환수조치와 현지실사, 행정처분이라는 위험을 무릅쓸 의료인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병원 방문 환자 중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건보증을 도용한 사람을 적발해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전의총은 건보증 부정사용을 줄이려면 공단이 진작에 국민들에게 “병의원을 방문할 때 건보증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현행 건강보험증이 이미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자격 전산망이 발달하면서 굳이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보험 자격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보험자격이 변하거나 상실되더라도 보험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또 가장 최근의 사진이 부착돼있지 않는 한 건강보험증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전혀 없는 지금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신분증법안은 “현실을 망각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가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기관의 건보증과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종이 쪼가리 보험증이 아닌 전자카드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신분증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고 공대위가 환자본인 확인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려면 “공단을 통해 자격여부를 통보받은 경우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자 대부분이 건보증을 제출하지 않게 하는 규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가입자등이 손쉽게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접수창구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건강보험법은 환자들의 신분증 미지참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WHO에서 “의료기관이 본인확인에 소홀하면 투약, 수혈, 검사오류 및 다른 환자에게 시술 등이 우려됨으로 의료종사자에게 1차적 본인확인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WHO의 2007년 5월 발간 보고서는 환자안전 해결책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권고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 환자안전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공대위가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식별 전략을 기술해놓은 보고서 내용을 WHO가 마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권고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자격관리는 건보공단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임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지연 처리해 8억 26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지급하는 등 보험자격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도 곧바로 급여제한을 하지 않아 지난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만 157만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3.3%에 해당하고 밀린 보험료는 2조156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 노조를 비롯한 공대위가 이번 신분증법안을 계기로 심평원이 갖고 있는 심사업무를 건보공단이 가져가야 한다거나, 청구자료를 심평원과 동시에 공단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제발 자신이 맡은 보험료 징수 업무와 자격관리 업무만이라도 충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대위의 입장문에 대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보험자격관리의 책임은 공단에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정수급의 원인을 밝혀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전의총은 “만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신분증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최동익 의원ㄴ과 공대위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