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보증 무단도용건수 전체 부정사용의6%

지난해 재정누수 8억5천만…전체부정사용액의 7.5%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타인의 보험증을 도용한 부정사용 건수가 전체 부정사용 건수 중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급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곧 의료계에 파장을 몰고 왔다. 부정사용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현재 페이스북이나 각종 의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동익 의원의 법안발의를 비판하는 글이 자주 눈에 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을 담은 제공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도용해 보건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사용 결정건수인 52만4851건수 중 6.0%를 차지한다.

또 이로 인해 전체 부정사용 액수인 112억8900만원의 7.5%를 차지하는 8억5천만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사용 현황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으로 결정건수는 전체 부정사용 결정건수인 52만4851건수 중 무려 87.2%를 차지하는 45만7763건수였다. 그 뒤는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이었다.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과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을 합한 금액은 총 부정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2.5%에 달했고, 건강보험증 무단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금액은 이를 뺀 나머지인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나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모두 건보공단이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본인확인을 강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