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비상이 걸렸다. 지난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대여 및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만7731건에 달하며,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수결정금액도 총34억85백만원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47%인 16억4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단위: 건, 만원)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진료 전 병원에서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증 도용 등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시 처벌강화’라는 사후처벌조항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적발이 힘들어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료 전 본인 확인 의무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줄줄이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되어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