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 후 조정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되며,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다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심평원측은 이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이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 요양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자료관리체계가 마련될 경우 요양기관은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