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들의 내부 신고를 받기 위해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료인의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무를 수행을 위해 회원자율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안내문을 공지하고 홍보에 나섰다.
의협은 신고대상이 협회에 등록한 회원들이며, 우선 의사들의 내부고발만 접수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일반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원하는 회원은 의협 법무팀으로 신고대상 회원의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의협은 신고센터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율적으로 정화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원할히 수행하는 것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에서 조사,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징계 혹은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의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