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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달체계, 병·의원과 종병 이상 등 2단계 개편

윤창겸 부회장, 1차의료 경유 안하면 패널티 줘야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병·의원급과 종합·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1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경증질환도 1차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만연한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시스템이 붕괴되고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공급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1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억제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의 제안사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앞서 말한 대로 병의원급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2단계로 나눈다.

모든 초진환자는 1차 의료기관을 경유해 의사 안내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하며 진료의뢰 및 회송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만약 이러한 요양급여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패널티 조항을 신설하고 진료의뢰 및 회송관련 세부규정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윤 부회장은 큰 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1단계 외래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요양급여절차 예외조항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 3만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조정하며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종별 폐지 등을 통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시켜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부회장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국가책임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건강바우처제 도입 ▲치매환자에 대한 의약품 원내조제허용 ▲보건복지부복수차관제 도입 ▲의사면허신고기간 개선 ▲전문가 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징계권 보장 ▲리베이트 쌍벌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폐지 및 축소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