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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박카스, 슈퍼마켓 판매 안한다

동아제약, 식약청에 의약외품 신청 자진 취하

동아제약이 의약외품으로 추진 중이던 박카스를 계속해서 일반의약품으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최근 의약외품으로 허가 신청한 ‘박카스-S’를 자진해서 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취하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시켰다.
 
동아제약은 허가 자진취하에 앞서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에게 그 뜻을 전하는 한편 12월 30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약사회 임원과 허가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앞으로 약사회와 약국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하영환 상근이사(약국이사), 박인춘 상근이사(재무이사), 신현창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제약 김원배 대표이사와 강정석 전무, 박선근 전무, 이원희 이사가 참석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