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다양한 진단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의대 교육과정에 있어 진찰 및 검사 의료행위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남동현 상지대 교수는 “한의학 육성법에 따르면 한의약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
이어 남 교수는 “현재 전국 한의대에서는 한방진단학, 생기능의학(진단학실습), 임상진단학, 임상병리학, 영상의학으로 세분화된 진단·진찰과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개인당 평균 10.3학점에 평균 277시간에 이르는 교육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전국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진단, 생기능 의학 담당교수들이 참여한 공통교재 '생기능역학'이 발간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 면허취득 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00년 발간된 국시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한의사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검사행위를 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진단용 의료기기와 관련한 현행 법률을 살펴봐도 진단용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법의 목적, 관련규정내용, 목적,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남 교수는 “한의사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의대 진단과목 교육은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1년 제정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를 살펴봐도 한의사가 진찰 및 관리, 검사 등에 있어 다양한 진단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행위가 규정돼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진찰 및 검사 의료행위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