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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법적근거 미비

의협, 시행령 32조 적용 무리…담당공무원 법적 대응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담당 공무원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의료법 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로 시행령 제32조에서 열거한 것에 한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송 대변인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 법규 등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이 같은 행위가 규정돼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2조에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한정돼 있는데 복지부가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를 이를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의약품판매촉진과 관련해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불과한 복지부령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23조의2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가 추가된 것은 이전법의 보완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인 무효소송을 통해 처벌의 부당성을 개진할 예정이며, 당사자인 회원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에서 행정·법률적 지원을 강화해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당 담당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징계요구 등의 법적제제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배상 문제도같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법리적 차원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했어야 할 것을 시행규칙 내용을 자의적으로 끼어 맞춘 것으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영업자의 이윤행위의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처분 받는 사람에 대한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