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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백마진 인정-포상제 누락 등 문제 제기!

의료계-시민단체-경실련 등 문제점 지적, 조기통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남은 입법과정인 법사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또 다른 리베이트가 합법화 돼 있고 내부 신고 없이는 제도정착이 어렵게 돼 있으면서도 포상제가 누락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은 그 동안 여·야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법안소위 의결(22일)에 이어 다음날(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 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쌍벌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기부행위·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등이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토록 규정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둬 사실상 리베이트를 합법화 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기부행위·시판 후 조사 등을 허용함은 물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법안에 명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편법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하위법령에서의 세부적 범위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뚜렷한(?) 위반행위라 규정, 쌍벌제 관련법을 잡음 없이 적용시킬 수 있을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쌍벌제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던 보건시민단체들도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먼저 건강연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예외조항들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부문에 주목했다.
일명 ‘백마진’ 으로 불리는 이러한 거래행태는 엄연한 불법거래며 의·약사에게 수가를 인정해주고 약제의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 조항의 삽입은 명백하게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당초 1억5000만원으론 논의됐던 벌금조항이 3000만원으로 축소된 것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간의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포상제도는 쌍벌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유의미한 제도로 거론되고 있는 포상제가 누락된 것은 국회가 과연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는 쌍벌제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시키고 있다며 핏발을 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 원인인 의약분업의 폐단이나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제가 통과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백마진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겠다는 뜻인가? 라고 반문하며 쌍벌제 도입을 고수한다면 국회 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격앙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형법’에 근거해 대부분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선은 국회에 고정된다.
우선은 ‘이달 안에 쌍벌제 관련 최종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가’와 이와 더불어 ‘통과이후 처벌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예외범위’가 어떻게 제시될 것인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