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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정동의시 불이익-조사거부권 없어

의료분쟁조정제도 의사 참여율 저조는 '문제' 많기 때문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정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돼있고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비용부담과 벌칙을 전가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현재 시행 4개월을 맞았음에도 출범초기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해 참여율이 낮다”고 전했다.

이얼 연구원이 지적한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조정절차에 있어서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도입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경우 조정절차에서 임의탈퇴가 불가능해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의의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 문제점은 '비용 부담의 적정성 결여'다. 현행법은 조정 당사자의 일방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손해배상대불금의 재원’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므로써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과잉벌칙 규정이다. “현행 법상 당사자가 의료사고 조사를 위한 진술, 자료제출, 서면 또는 구두 소명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데 당사자의 협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강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그 내용에 따라 ▲감정 ▲조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벌칙 및 과태료로 구분하고, 각 조항별로 개정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개정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정의 방향은 “각 규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특히 의료분쟁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 조정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 또는 정책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대불금 문제 등 도입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빚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 4개월을 지남에 따라 많은 의료인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제도를 운영해나갈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