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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해결 위한 3개 법안 마련될 수 있을까?

국회 복지위, 의료분쟁 해결관련 입법안 “본격 논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안 3가지가 국회에 계류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수 의원 소개) 등을 포함해 총 149건을 올렸다.

하지만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3개 입법안의 경우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유인즉, 지난 15년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지만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 특례 등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및 의협공제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와 민사소송 제기 건수가 2000년 이후(2000년 1476건→2008년 2079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해 의료인은 방어진료나 과잉진료를 하고, 응급의료를 회피하며, 사고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현재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는 미비한 형국이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등을 통해 의료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절차이고 게다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도 없는 실정이어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외에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내재돼 있는 특성에 따른 적정한 해결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조금씩 서로 다른 관점의 3가지 법안
=현재 국회에는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해 3가지 법안(심재철 의원안-최영희 의원안-박은수 의원 소개 청원안)이 계류돼 있으나 서로 조금씩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 검토보고서가 분석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입증책임에 대해 심재철 의원안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반영해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한 반면 최영희 의원안과 청원안은 의료인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조정전치와 관련, 심재철 의원안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최영희 의원안과 청원안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해 살펴보면, 심재철 의원안은 그 대상을 분만할 때 발생한 의료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영희 의원안은 분야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청원안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 심재철 의원안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뿐만 아니라 중과실치상죄까지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영희 의원안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한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청원안은 형사처벌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

특히 심재철 의원안과 최영희 의원안, 청원안 모두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해결과 관련해 최영희 의원안과 청원안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심재철 의원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증책임 전환’ 찬·반 핵심 쟁점
=의료분쟁 관련법에서 무엇보다 핵심쟁점은 ‘입증책임 전환’이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의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해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고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증거가 의료인측에 편중돼 있고,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료인측의 과실여부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입증책임 전환 및 완화에 반대측(의료계)은 입증책임을 의료인측에 전환하게 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소위 ‘무결점진료’를 위한 방어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위험과목 전공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의료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원고입증원칙에 반하고 △이미 판례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완화하고 있으며

△입증책임이 전환될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쉬워져 민사소송의 남용이 예상되고, 제정안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이 형해화 될 우려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방어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단, 환자측을 대신해 입증에 필요한 전문적인 감정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측과 의료인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의료인의 방어진료 및 과잉진료가 조장될 우려가 있고 위험과목의 전공을 기피하게 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임의적 조정전치 △국가보상 △형사처벌 특례 △반의사불벌 등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고 있어 향후 입법논의 과정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