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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상수급 기본시책 3년 단위 수립·조정된다

복지부, 병상 수급계획 수립·조정 규칙안 공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규정에 의거한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안을 30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별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권고,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규정해야 하며  수립한 기본시책을 시·도에 통보하여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매 3년마다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평가해야 하고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조정하여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