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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대암 무료검진 대상 220만명으로 대폭 확대

[복지행정] 보건복지부는 2005년 종래 120만명이었던 5대암 무료 검진 대상이 220만명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암퇴치 사업
5대 암 무료 검진이 확대되어 의료급여 대상자와 저소득층 건보 가입자 중 국가가 암 검진비를 대주는 대상자 수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나고, 또 저소득암환자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소아암환자 확대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복지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가 포함된다. 또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일부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101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정신보건센터를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설되며,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를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화가 이루어진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지급방법은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던 것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하되,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당월분 장애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가정 복지
저소득 모 ·부자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에서 내년부터 미숙아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 분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되던 미숙아 의료비가 출생시 체중별로 2백만원~7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방센터가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며, 중앙센터 1개소가 신설된다.
 
보육료 지원 확대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9만9000원(기존은 25만7000원), 2세는 24만7000원(21만2000원), 3~5세는 15만3000원(13만1000원) 지원한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 대상 확대되는 한편, 보육시설 설치 기준 강화되어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늘어나고, 가정보육시설은 단독.공동주택에만 설치(기존 시설은 제외)가 가능해 진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증액=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고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통해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고위험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장애발생 최소화 도모(23→145개소)하게 된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3만6000원, 3인가구는 90만8000원, 2인가구는 66만9000원, 1인가구는 40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7%, 8.2%, 9.7%, 9.0% 오른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되어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으로 완화된다. 
 
한방의료 및 한약 관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보건소 20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320개 한방진료실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중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 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방원리를 응용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3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증액된다.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시행→우수한약관리기준제정.시행→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이 마련되며, 우수한약재 재배농가품질 검사비 지원되어 국내한약재 재배농가(총35천호)에 대한 우수한약재재배지원(80농가에 대하여 품질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