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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10% 확보 필수

[파일첨부]경제구역 외국인병원 설립허가 시규 예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3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사전심사제를 규정했다.

시행규칙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안 제2조)에 따르면 사전심사를 규정하여 허가 전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명확히 했고,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안 제4조)와 관련해 외국법률에 의한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장과 의료서비스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1/2 이상을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 등’(안 제5조)에 관한 규정에서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외국면허자의 최소 비율은 10%로 정하되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는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며,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12.4.30~6.8) 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제도도입 취지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