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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 연수중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가능

복지부, 3년 임상경력자에 제한적 승인 위해 제정고시

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도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월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가능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사 등은 연수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수 의료기관)을 경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1년 이상의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 요청 시 복지부 내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는데 국가·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의 경우 2년의 기간 안에 가능하도록 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수련 병원 또는 수련 치과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 행위 운영 지침 규정 필요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 지정 등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연수 참가자의 부정승인, 승인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연수 의료기관의 의무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외부 공청회(’12년 9월21일)와 전문가 간담회(’12년 12월5일) 등을 통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상교육(국내 선진의료기술 및 지식 습득 등), 문화체험, 산업체 및 유관기관 방문 등을 1~6개월간 교육하는 ‘Medical Korea Academy’(시행주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있다.(참가현황: ‘07~’11년 총 140명)

또 개발도상국 의료인(의사 6~12개월, 주로 1년; 간호사 6개월)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공중보건학 등 공통 교육과정 및 전공별 임상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이종욱 펠로우쉽’(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있다.(참가자현황: ‘07~’12년 22개국 총 318명)

한편 그간 개도국에 대한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됐으나 국내 연수중인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장기간 연수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외국 의료인이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더라도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외국의료인 연수자 대다수가 참관·견학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 의료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이 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료 진출 거점 확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 내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해 연수 교육을 내실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