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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의사 연수-환자진료 고시 “문제 투성이”

공청회서 정부 고시의 불분명한 규정에 우려 '한 목소리'

“외국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내 의료체계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고시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21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일제히 고시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환자의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고시가 됐을 때 악용 가능성에 우려가 되며, 제도가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국내 의료인력 수급 문제때문인지 정확한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시안이 나오기 전에 논의했을 때와 달리 ,이번 고시 안에서는 연수주관기관이 새로 추가된 것 같다며 어떤 기관인지, 인력 배분의 역할도 하는 것인지, 기관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할지, 연수 의료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의무를 부여할지, 연수를 오자마자 할 수 있는지 등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양한광 서울대병원 위암센터장도 참관 연수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말이 있는데 환자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참관만으로도 연수가 가능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교수는 오는 사람 대부분 전문가로 기초적인 수준을 배우러 오는 것은 아니며 피교육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히고 연수생의 자격에 따른 참여 정도제한, 의료행위의 구체적 규정, 연수의료기관의 기준, 환자 보호의 관점에 최우선을 두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수의료기관과 연수주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우려했는데, 선의의 교육인데 브로커를 통해 오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며 금전적 수업료를 통해 올 경우 환자의 기분도 생각해 봐야하고 산업연수생 처럼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연대 의과대 교수)는 대형병원이 지금 자체 규정으로 잘하고 있지만 법안으로 정해질 경우 오히려 전체 의료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국민건강의 문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처리, 과도한 업무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받았던 안과 달리 주관기관이 정의돼 있는데 규정은 없고 정의만 있다. 사업적으로 연수주관기관이 됐을 때 제제방안도 없다”며 연수주관기관의 8조4항은 위험한 법안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교육도 못시키는 병원이 외국의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의원급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특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참관하고 차후 따로 법을 제정해 인정하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수기록에 대해 시간별로 기록토록 한 것도 연수 시행병원의 행정업무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별 연수 외국인 의사수도 지도 전문의 수의 10% 많아도 35% 미만으로 반드시 규정돼야만 무분별한 의료행위도 안생길 뿐아니라 국내 의학생, 전문의 등 국내 수련과정에도 지장이 없고 환자에도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의료행위에 참여한다고 하면 책임자는 교수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교수와 신뢰가 생기면 그제야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외국 의사는 결국 도와주는 차원이지 대학병원 급에서 주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참관과 연수는 다른데 연수에서는 테크닉을 배우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하기 위해 온 것으로 직접 참여하고 배워야 좋은 기술을 가진 의사를 만들고 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적 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와 팰로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력갈등 문제의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의사는 연수교육 최소 1년 단위가 되는 사람에게 제한적 의료행위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금수 인하대 진료부원장은 “나도 연수생에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가까이 해줘야 한다. 3개월 이내 사전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연수주관기관이 제일 걱정인데 법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영리적 목적이나 부실단체를 승인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공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7조를 보면 대상 환자를 사전고지토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정 서식에 의해 동의절차를 갖고 해야 하는 양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행위대상자인 환자가 존재하는데 법적, 도의적, 상거래상 책임과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다”며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반창고라도 믿는 선생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연수 온 해외 의사들을 접했을 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동의, 국내 의료인력 대체, 관리·감시 등에 대해 우려했는데, “위반했을 경우 승인취소인데 하나마나이다. 환자에 대한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패널티를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의원급의 참여도 수련병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특화된 분야는 그 나라에서 초청해 배우는 것이 맞지 우리나라 와서 배우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진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메티컬코리아 TF팀장은 “제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연수기간을 단축할 생각도 있고, 의원급 참여를 반대한다면 수용할 용의도 있다”며 “서두르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초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의지도 있다. 규정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구와 타당성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 수용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본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아래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의사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 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 연수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아래 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의료기관 승인 요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단, 연수주관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 기관 인정 가능) ▲연수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규정 필요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