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의사는 외국의사면허를 소지하더라도 실무경력 5년이 안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종사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의료인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국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특히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 기준으로 ▲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약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으로 직종별 실무경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료인이 자국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반드시 실제로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제주자치도에서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