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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금 탈루 성형·피부과 등 120억 추징

국세청, 현금결제 유도·전산자료 삭제 등 불법 적발해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적발돼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추징 당했다.

이들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에 은닉하거나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별도 오피스텔에 숨기고 전산자료 삭제 후 탈루 수입을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그 동안 조사해왔던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성형외과와 피부과, 산부인과 등이 적발됐다.

먼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 노출을 우려해 카드 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 원을 탈루했다.



탈루한 금액은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 창고에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 소득 124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여성전문병원 A의사는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탈루한 수입 금액 중 일부인 24억 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서 보관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45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B씨 등은 성형전문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 금액 37억 원을 탈루했다.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로도로 설립해 수입 금액 6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 소득 72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 소득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