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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금탈루 성형외과 요양병원 국세청 세무조사 돌입

영양제 판매대금‧광고비 과대계상 등 각각 14억, 24억 탈루

국세청이 소득세 등 수입금액을 탈루한 성형외과 및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5일 201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 중 의료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모 원장은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형외과 강 모 원장은 성형외과를 경영하면서 사각턱 교정을 위한 레이저안면윤곽수술 전문으로 중국․일본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모 원장은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관리하며,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탈루했다.

이어,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해 국세청이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대표 김 모 원장은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국세청은 적발했다.

김 모 원장은 간병과 관련된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했으며, 국세청은 탈루소득 2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했다”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