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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금탈루 혐의 의사 포함한 전문직 집중조사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자료 미제출 병의원 상당수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한 혐의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의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 전문직 사업자 136명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별하고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조사’ 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함으로써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국체성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