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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ㆍ정신병원 인증제 의무화 ‘발등의 불’

인증원, 내년 의무시행 대비 이달부터 시범 평가조사 착수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정신보건시설 평가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인증원의 시범조사가 실시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3일부터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 대한 시범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인증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3월 27일~29일, 4월 3~5일까지 전국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은 3월 13일~4월 27일까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및 평가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인증원은 의사, 간호사, 행정가 등 전문가 중심의 기존 조사위원과 정신과 전문의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1~3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조사는 2013년부터 의무 신청 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대비해 새로 개발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용 인증조사기준과 조사방법(안)의 현장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위원과 대상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수용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함께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시설평가제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정신건강의학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용 평가기준과 조사방법(안) 역시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현장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범조사 이후에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해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원 준조정위원회와 인증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3/4분기 중 최종 인증 및 평가기준(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규식 인증원장은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 및 평가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증 및 평가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시범조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기준과 조사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