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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인증 신청안하면 수가에 불이익 준다

곽순헌 과장, 제대로 된 요양병원 만들 것…인증 강행 피력

“요양병원이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수가 보상체계와 연계해 불이익 주겠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서울대병원포럼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2012년 9월 현재 인증을 받은 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54개소, 병원 14개소 등 112개소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혜택은 적고 그에 반해 비용과 노력은 크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참여할 동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거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억에서 수십억의 비용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에서는 인증 준비 과정에서 업무 부담으로 직원의 이탈하거나 노력 끝에 인증을 받으면 다른 병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스카우트해가기도 하는 부작용 등도 의료기관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의원급 병원들에 요청이 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자율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부터 의무인증을 신청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요양병원 인증이 내년 이슈인데 1068개의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도 많고, 기본안전 시설조차 없는 병원에(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등) 엘리베이터에 침대도 안들어가는 열악한 환경의 병원들이 절반가까이 된다”며 요양병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의무인증을 어떻게 다 받게 할지, 의사가 1~2명인 병원이 25% 가까이 되는데 낮은 시설·인력 개선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며 “법률에 의무적으로 인정 신청을 해야 돼 내년 상반기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고 안하면 수가에서 불이익을 줘 다 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강제 인증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1천여개 의료기관 중 100개 병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서 인증받는 시기는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보상체계와 연계에 대해서는 “대상은 요양병원에 한정되겠지만 다른 기관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요양병원 환경개선을 위해 직접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곽 과장은 또 “심평원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 인증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구조지표의 경우 복지부 인증으로 단일해 이를 받아 활용키로 했다”며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14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상급병원은 지난해부터 의료기관 인증이 의무 적용중이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에서 특히 권역은 인증을 지정요건으로 해 신규로 권역 지정을 받고자하면 인증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3차 의료기관 지정신청도 인증이 요건으로 돼 신규의 경우 필수 요건이며, 신생아집중치료도 내년부터 신규 지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 관리부실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우유주사 사건이나 연예인 마약 사건 등 의료기관 관련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 여부를 조사해 중대 사안이라면 의료기관 인증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