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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고용일자-근무일자 2일 차이로 행정처벌

법원 “근로계약시점 보다 월급여ㆍ근무표 자료 신뢰”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이틀이 지난 후부터 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간호인력을 산정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는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계약을 한 날짜가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15일보다 앞서더라도 실질적인 근무를 가늠할 수 있는 월급여 정산과 간호근무표 등의 근거자료에서 15일 이후에 일한 것으로 나온다면 해당 분기 간호인력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병원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간호사 최 모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분기 간호인력 등급에서 2등급을 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동별 24시간 보고서에서 최 씨가 12월 19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간호사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 A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을 2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시키고 이에대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간호인력 등급산정은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일 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최 씨는 간호인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병원은 “1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1주일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며 “불과 며칠동안 1인이 부족하다고 해 일률적으로 1분기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최 씨가 받은 급여를 살펴보면 12월 17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계산 돼 지급됐다”며 “관련 근무기록표를 봐도 최 씨는 12월 15일이 아닌 17일이나 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관계 법령에서 간호 인력의 산정기준일을 매월 15일로 정했는데 이는 요양기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간호사 최 씨가 15일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피고들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