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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간호감독자는 간호인력으로 산정 안돼”

'간호과장=간호인력'소송, 엎치락 뒤치락 끝에 NO!

간호업무 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과장은 간호등급 산정 시 간호인력으로 포함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간호과장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 외에 간호감독 업무도 병행했기 때문에 간호업무 전담간호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심평원이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간호등급을 낮춘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의료재단은 심평원으로부터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에 산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등급 하락과 삭감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의료재단은 간호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졌으며 등급하락으로 인해 입원료가 감산됨에 따라 약 3600만원을 삭감당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정한 간호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등급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불이익이 너무크다"고 판단,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같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간호감독자로서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에 산정될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에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