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 1년을 맞이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지원·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팀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팀장을 맞아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해 내년 1월 3일부터 3월 까지 3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T/F팀은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일선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신제품개발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