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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요양기관 사전예고제 첫 도입해 ‘현지조사’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보험가입 실태 등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12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필수 보험가입 여부’ 등 조사 항목과 시기를 공개했다.

기획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인 이슈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지조사는 실태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등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개선을 유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특히, 제도시행 4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건전한 급여청구 유도와 적법한 절차 이행 등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현지조사의 수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총 4차까지 진행되며 항목은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가족요양서비스 실태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시작으로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도에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알리고,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