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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 기획조사 나서

수술청구 다빈도 요양기관 63개소…2인1조 15개조 운영


공단이 하지정맥류와 맘모톰 수술에 대한 보건복지부 기획조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2001년도 제1차 전국지사장회의를 통해 전해졌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에 대한 기획조사 단독 수행과 관련한 건보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7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한다. 또한, 조사대상기관은 입원진료 수술청구 다빈도 요양기관 6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과 관련, 건보공단이 조사에 나서면서 개원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이번 기획조사는 2인1조 15개조 운영되며 기관당 2일에 걸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과 3월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과 관련해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고발,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로 수사를 진행한바 있어, 이번 건보공단의 기획조사 역시 괘를 같이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및 개원가는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급여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경찰의 조사 초점은 하지정맥류와 맘모톰 수술의 낮 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을 6시간으로 보고 ‘허위입원’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기관이 낮 병동입원 시간 기준인 6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입원으로 청구해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것.

당시 대한의사협회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의 수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바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이번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 기획조사가 경찰의 조사와 더해져 일선 개원의들을 더욱 긴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