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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현지조사 사전통지제 도입 촉구

의협, 복지부에 현지조사 문제점 건의…종합병원만 시행

의사협회가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 사전통지제도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의 대응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 사전통지제도 도입과 현지조사반에 의료단체 참여, 건보공단 인력 참여 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가졌던 경만호 회장과 진수희 장관 면담 당시 경 회장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했으며, 진행결과를 의사협회측에 통보해 줄 것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25일 “경만호 회장은 진수희 장관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사항 중 현지조사시 의료기관 사전통지제도 도입과 현지조사반에 의료단체 참여를 요청했다”며 “그동안 의사협회가 줄곧 요구한 현지조사반에 건보공단 인력 최소화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시 의료기관 사전통지제도는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사전예고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에 방해를 받을 뿐 아니라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갑작스런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조사자의 월권적인 행위나 의료인의 권익이 침해를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단체의 인력이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현지조사반 의료단체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또,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건보공단 인력의 축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현지조사시 다수의 인력이 방문한다면 의료기관의 공포분위기 조성 및 의료인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며 “환자진료에 방해를 받게 돼 진료위축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건보공단 직원 참여 범위를 기존의 지침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 3명과 건보공단 직원 2명이 1개조를 이뤄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의료기관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