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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 기본틀 불변 오늘 판가름?

건정심, 명칭·신청방법·인센티브·평가방법 최종 논의

오늘(8일) 건정심 안건 중 선택의원제도가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상정될 복지부안 중 선택의원의 명칭과 신청방법, 사후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업계에 따르면 건정심에 상정될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체계) 복지부 안건은 기본 틀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선택의원제 명칭과 신청방법, 지속적인 의원급의 만성질환 질 관리 평가에 따른 사후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로 구성된 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조금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우선 선택의원제 명칭과 관련해서는 선택의원제, 단골의사제 등 4개 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신청방법 역시 당초 복지부가 밝힌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신청방법은 환자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에 초진이후 재진을 위해 내원한 때부터 해당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해 환자 및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복지부 안에는 만성질환 환자가 의원에 초진으로 내원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만성질환 관리의 지속여부를 설명하고, 환자가 계속 내원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이후 재진 방문부터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설계안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환자의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환자가 제도 참여를 위해 서명이나 서류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진을 위한 내원과는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의사표시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미정인 상태다.

또, 지속적인 만성질환 환자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툴을 마련해 사후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초 계획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평가 툴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도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측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모형을 일정부분 차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툴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시행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책을 평가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을 이번 상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참여하는 정책평가체계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의 보완 및 변경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의 이런 안에 대해 가입자 단체측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건정심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과연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