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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 8일 상정·시행시기 연기

복지부, 원안 고수 재확인…건정심, 조건부 통과 예상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일명 선택의원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복지부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30일 2차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후 한 가입자 단체 대표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원안을 건정심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가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선택의원제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인 내년 1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가입자 단체 한 위원은 “복지부측에서 내년 1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만 설명했다”고 말했다.

즉, 오는 8일 건정심에서 통과되더라도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른 규제위와 법제처 심의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건정심 위원은 이어, “가입자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선택의원제를 참여하는 의원급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평가의 기전(툴)이 먼저 마련된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의 양식(서명, 의사표시)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이 복지부가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평가기전 툴 마련 이후 제도시행과 등록절차는 당초 계획안에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가입자 단체들 역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건정심 심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최악의 상황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평가기전에 대해서는 복지부측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의료기관 평가 기전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기관 평가 기전의 일부를 원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 및 건정심 위윈들 사이에는 이번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원안을 심의하면서 부족한 부분 내지, 각 단체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수렴해 수정보완 한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상정할 원안은 현재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단체 중 의사협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계획안이지만 다른 공급자단체와 공익대표들이 찬성하게 된다면 안건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가입자 단체측은 의사협회가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상정할 안건은 의사협회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어 의사협회도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