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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거인단수 내달 10일 의협 임총서 결정

대의원운영위, 선거인단특위·64명 대의원 안건 모두 토의

의협 회장 선거인단 범위가 2000명 아니면 5000명인지 내달 10일 동아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의원회(의장 박희두) 운영위원회가 26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지난 20일 선거인단 구성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비롯한 64명의 중앙대의원이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내달 10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선거인단 구성 특위에서 상정한 관리규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50명당 1명, 30명 당 1명, 20명당 1명 등에 대해 토의했지만 결국 중앙대의원을 포함한 50명당 1명인 선거인단 2000명 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이어, "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특위에서 상정한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서면결의가 아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대의원회 총회는 내달 10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개최된다"며 "이날 임총에서 선거인단 구성 특위의 선거관리규정과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을 비롯한 64명의 중앙대의원이 상정안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유예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선거인단 범위가 내달 10일 임총에서 2000명인지, 5000명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선거인단 구성 특별위원회는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씩 선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적 시행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선출권은 회원등록명부에 등록된 회원들 모두에게 부여하고, 선거인단이 되려는 자는 최근 3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정했다.

선거방식은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체육관 등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또, 특별분회에서 교수나 봉직의를 제외하고 전공의 50명 당 1명의 선거인단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공보의들은 기본적으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의사회에 등록해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을 비롯한 64명의 중앙대의원들이 임시총회 개최에 상정할 선거관리규정안은 선거인의 정수는 직선제의 효과를 반영하는 간선제로 만들기 위해 되도록 충분한 숫자가 되도록 한다.

회원 20명당 1명의 선거인단으로서 최소 5000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회 대의원 이외의 선거구별 선거인은 전산기를 이용해 등록회원 수 비례로 무작위로 추첨 선출하고, 투표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 방법으로 한다.
단, 선거권자가 따로 원하면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등이다.

과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거인단 구성 특별위원회의 안건, 아니면 64명의 중앙대의원들이 상정안 안건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귀추 주목된다.